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홍보하는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과장 정보가 공기청정기 등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세균·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 등의 문구를 써가며 자사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한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개 업자에 경고를 내렸다.

 

이들 업체가 실제 측정수치보다 결과를 부풀리거나 실험·측정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해 광고한 점과 이들 업체들이 모두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며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ar@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