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한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앞두고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부과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면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3월 2일부터 696개에 달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돼지고기, 쇠고기, 콩(대두),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미국에서 수입된 모든 제품이다. 특히 의료기기가 다수 포함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통제 작업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한 후 지난 14일에는 지난해 9월 상대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 일부를 각각 인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의 움직임은 내년까지 2년간 미국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분야 등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한 1단계 무역합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합의문에서 미국이 중국에 수입을 요구한 품목들이 관세 면제 신청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관세 면제를 원하는 기업은 중국 국무원에 수입 금액을 신청하면 된다. 면제가 인정되면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관세가 면제된다. 면제 기간은 승인 후 1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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