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모펀드 은행 판매 49%…불완전판매 인정될지 주목/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규모 환매 중단과 원금손실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절반 정도가 은행에서 판매됐고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은행이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환매 중단 모(母)펀드에 투자한 총 173개의 자(子)펀드 수탁고 1조6679억원 가운데 작년 말 기준 은행이 판매한 금액은 8146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한다.

 

법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로 범위를 좁혀 보면 전체 수탁고 9943억원 중 은행에서 판매한 금액이 5778억원으로 58%에 달해 은행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판매사별로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판매했고, 신한금투가 3248억원, 신한은행이 2769억원을 판매했다. 세 곳의 판매액을 더하면 전체의 64%에 달한다.

 

이 같은 비중은 전체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비중과 비교해 8배 가까이 큰 수준이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의 계좌 수는 총 4035개인데, 이 가운데 은행 판매분은 2663개로 66%에 해당한다.

 

개인투자자의 계좌 1개당 평균 투자금은 전체적으로는 2억5000만원이었고, 은행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는 평균 2억2000만원,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투자자는 평균 3억원이었다.

 

은행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금과 적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펀드를 판매할 때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 당시에도 은행이 고위험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일부 사례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판매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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