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심성훈 행장 / 사진 = K뱅크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케이뱅크가 '개점휴업'이라는 옷을 벗느냐 마느냐가 오는 2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케이뱅크는 KT의 대주주 적격 심사 탈락에 따른 자금난으로 대다수의 대출상품을 판매중단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2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인터넷은행업 진출을 위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에 의하면 금융사 지분의 한도를 초과해 보유코자 하는 주주는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를 체류 중에 있다. 작년 11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반대표를 던진데 따른 것이다. 법사위의 경우 관행적으로 만장일치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26일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KT에 대한 금융위 심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업무계획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예정된 법사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까지 통과시키고 싶다"며 "금융위 측에서도 의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은 위원장은 작년 국감을 통해 "인터넷은행법은 누구 특정 하나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IT 기업을 금융사업과 연관시켜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케이뱅크 하나를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법을 만들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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