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전 의원 프로필

[서울와이어=정은란 기자] 임내현 전 국회의원(66)이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임내현 전 의원은 21일 오전 4시께 서울 서초동 남부순환로 8차선 도로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임내현 전 의원이 사고를 당한 장소는 횡단보도가 아닌 차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횡단을 하다 시속 60㎞로 달리던 차량에 치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임내현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노인·장애인 교통사고근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누구보다 노약자의 교통에 대한 경각심을 느껴왔던 인물이기에 이날 사고가 아이러니하다.

그가 발의한 법안은 과속방지턱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의 차도 노면을 일반도로와 구별되는 색으로 포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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