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IT 대기업에 대한 디지털세(구글세) 도입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프랑스 정부가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IT 대기업에 내년 1월부터 ‘디지털세’(일명 구글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세 도입 연내 합의를 단념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독자적으로 부과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교도통신 등 외신은 프랑스 언론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며 최근 ‘노란조끼’ 시위로 늘어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디지털세 도입으로 연간 5억 유로(약 6415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IT 기업의 온라인 광고수입, 개인정보 매매 등이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세율은 밝히지 않았지만 과세 대상은 IT 대기업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당초 EU는 내년 3월까지 디지털세 도입을 목표로 해왔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구글 등 인터넷 공룡기업에 연간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침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4일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도 디지털세 부과가 논의됐지만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낮은 세율을 무기로 인터넷 기업을 유치해 온 아일랜드 등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과세 대상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어서 미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프랑스 역시 EU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단독 과세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노란조끼 시위로 정부가 100억 유로(약 12조8000억원)의 재정부담을 안게 되자 시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을 위해서는 28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유럽의회도 동의해야한다. 절충점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은 내년 3월까지 디지털세 도입을 확정하지 않으면 오는 2021년 1월부터 단독 부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국은 이미 오는 2020년 4월부터 단독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EU 합의가 없을 경우 독자적인 과세 단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유럽 주요국의 공조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에서도 2020년까지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부과 대상 기업을 다수 안고 있는 미국이 난색을 표해 합의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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