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찾은 서울 중랑구 동원사거리 골목에 위치한 동원시장은 정부지원으로 현재 현대식 리모델링을 거친 재래시장으로 탈바꿈했다. 최근 대형마트에 손님이 몰리는 가운데에서도 재래시장의 색을 지키면서 손님들이 북적인다. / 사진=서울와이어 장문영 기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첫날 52만개 사업체에 1조3000억원 지급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신청한 약 52만개 사업체에 1조3000억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7000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희망회복자금 첫날 51만 8000개 사업체에 1조 2708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만 4000명)의 38.8% 수준이다.

신청 이틀째인 18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

1차 신속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모두 178만 명이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올해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을 받는다.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다.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을 받는다.

이날 신청을 받아 당일 순차적으로 1인당 40만~2000만원씩 총 3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업종 13만4000 명, 영업제한 업종 56만7000명, 경영위기 업종 63만3000명 등이다.

매일 4차례 나눠 지급된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한편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받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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