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인당 25만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에 90% 지급히고,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을 개시하겠다”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생국민지원금 대상자는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구성원이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 약 88%가 받을 예정이다.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계산한다.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혼합가입자 기준은 32만1800원이다. 가구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평가한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맞벌이 가구특례를 적용받는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다.

지원금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약 203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재원은 11조원이다.

한편 정부는 4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시기를 9월 말에서 이달 말로 앞당긴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은 연간 7조∼8조원에서 9조∼10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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