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군 퇴직금 대부분 합의 위해 사용한 점 등 고려"

26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직무수행군인 폭행, 특수감금,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6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직무수행군인 폭행, 특수감금,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병사에게 바둑돌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군 전역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 특수감금,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9월 경기도 한 육군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B상병에게 바둑돌을 먹이고 팔에 전동 드라이버를 대고 작동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상병 외에 다른 병사들에게도 이 같은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하급자가 상급자의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기 힘든 상황을 악용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군 퇴직금 대부분을 합의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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