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했다.사진=서울와이어 DB
금융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했다.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가입자 5만명의 4000억원대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전에서 법원이 또 다시 가입자 측 손을 들어줬다.

21일 금융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 소비자는 총 18명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에 가입했다.

앞서 금소연은 2018년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이같은 분쟁은 가입자들이 '금융당국에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공제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보험사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최대 1조원으로 가입자만 16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 가입자가 5만명에 4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이다.

소비자 공동소송의 원고 측은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지난해에도 승소했다. 패소 보험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금소연은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를 완성하거나 소송 참여자에게만 배상하려는 보험사의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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