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당국,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 아니라고 통보
타 경쟁당국 심사도 적극 협조해 승인절차 마무리 계획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고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보잉787-9(대한항공 제공)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고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보잉787-9(대한항공 제공)

[서울와이어 박성필 기자] 대한항공은 지난 8일 오후 임의신고국가인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무조건’ 적인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고 말했다.

CCCS는 지난해 7월 이후 항공 산업 규제기관, 경쟁사, 소비자 포함 150여 이해 관계자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CCCS는 여객부문에서 싱가포르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압력 등에 의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낮고, 화물부문에서도 싱가포르항공뿐 아니라 경유 노선을 통한 화물항공사 및 잠재적 경쟁자로부터의 경쟁 압력이 상당하며 초과 공급 상황 등에 의해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양사 기업결합에 무조건적인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현재 필수신고국의 경우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으며, 태국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았다.

또한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이번 싱가포르를 포함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도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대한항공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및 임의신고 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 호주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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