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서울와이어 DB]
특징주 [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제지 관련주들이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오며 반사 수혜로 주목받고 있다.

5일 오전 9시25분 코스닥에서 무림SP는 전 거래일 대비 19.36% 오른 3945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신풍제지(15.61%), 무림페이퍼(11.82%), 무림P&P(5.48%), 페이퍼코리아(5.48%) 등도 상승했다.

이날 환경부가 내놓은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식품접객업 유형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유흥주점, 제과점 등이다.

사용이 억제 또는 금지된 일회용품은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이쑤시개(전분 소재 제외),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만 해당), 일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일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등이다.

테이크아웃은 해당하지 않고, 종이컵과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젓는 막대의 경우 11월24일부터 적용된다.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편의점이나 PC방 등도 이번 규제를 적용받고, 케첩·머스터드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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