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 인천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안상수 전 인천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자 전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법원과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측근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과정에서 "안 전 의원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에게 총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방송사에 윤상현 의원에 관한 의혹을 제보하도록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안상수 전 인천시장, 유정복 전 인천시장, 이학재 전 국회의원 등 3명을 인천시장 경선 후보로 확정했으나 이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됐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