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 제공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 제공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SMP)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간 발전업계는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을 두는 'SMP 상한제'가 적자를 민간에 떠넘기는 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심의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 상한제를 심의한다. SMP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전력도매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일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한국전력은 국내 유일한 전력사업자로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데, SMP상한제가 도입되면 전력을 생산하는 민간 발전사로서는 급증한 연료비를 한국전력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공기업인 한전이 안고 있는 최악의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적자문제는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가격인 SMP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판매단가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 있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SMP는 kwh(킬로와트시)당 202.11원이고 판매단가는 110.5원이다. 한전이 전기를 1킬로와트시 팔 때마다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92원 정도씩 손해가 나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SMP상한제로 도매가격을 낮추고, 전기료 인상으로 소매가격을 올려 시장가격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각 부처는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영향분석과 자체 규제심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돼 있다. 

산업부 자체 심의가 끝나면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상한제를 시행하게 된다.

민간 발전업계는 정부의 SMP 상한제 추진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와 발전업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까지 세 차례 이상 면담을 가졌지만, 입장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만약 이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 내용을 보완한 뒤 재심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또 산업부와 업계에서는 규제 심의를 모두 통과하더라도 SMP 상한제가 실제로 발동되려면 8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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