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조세전문가와 세무실무자를 위한 ‘2022 세무편람’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조세전문가와 세무실무자를 위한 ‘2022 세무편람’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조세전문가와 세무실무자를 위한 ‘2022 세무편람’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세무편람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인하(1일 10만분의 25→10만분의 2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신설 (null) △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등 올해 최신 세법 개정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요약식 기술 및 조문순서에 따른 수록, 관련예규·사례 보충 및 관련 근거 제시로 복잡한 세법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펴냈다”며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기업의 세무실무자에게 필수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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