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다 그를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일명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1심에서는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의 결과를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정 위원의 폭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직후 “피고인(정 연구위원)의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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