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수출상대국의 수입규정·위생조건에 맞추기 위해 삼계탕·유제품·한우 등 수출 축산물의 위생관리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축산물·축산가공품에 대한 위생관리 지원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축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상대국의 수입규정·위생조건 등을 준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직접 수출작업장 지원 관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삼계탕·유제품·한우 등 국내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을 수입하는 미국·중국·홍콩 등이 수출 조건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통한 검증 자료 제출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축산물 지원 주요 내용은 ▲수출작업장의 위생관리 지원 ▲수출 품목·교역국 확대를 위한 수출국의 수입위생조건 분석 ▲수출위생설문서 작성·송부 ▲수출상대국정부의 현지실사 대응 ▲수출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업체 위생관리와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수출작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내 축산물작업장의 위생 수준 향상 도모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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