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서울와이어 박동인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에이피알, 디에스단석 등 상장사 51개사의 주식 2억7521만주가 의무 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개 245만주, 코스닥 시장에서 46개사 2억7276만주가 의무 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 보유 등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의무 보유 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네오이뮨텍KDR(2643만주), HLB이노베이션(2593만주), 엠벤처투자(2100만주)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율촌(61.08%), 인스웨이브시스템즈(60.14%), 우듬지팜(39.89%) 순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의무 보유 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유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