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 문제제기에 따른 조치
EU "애플뮤직에 유리하도록 경쟁사 방해했다는 입장"

유럽연합이 반독점법 위반을 문제삼아 애플에 2조70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매겼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유럽연합이 반독점법 위반을 문제삼아 애플에 2조70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매겼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유럽연합(EU)이 애플에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8억유로(약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사의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애플뮤직’을 띄우기 위해 경쟁사인 ‘스포티파이’에 불리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EU의 애플에 대한 과징금을 약 5억유로(약 7200억원) 선에서 예상했으나 이보다 더 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부과된 과징금은 애플의 글로벌 매출의 0.5%에 해당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과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과징금 결정은 2019년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애플이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집행위원회는 조사 결과 애플이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아이폰, 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이용자에게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애플은 EU 집행위의 결정에 즉각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애플이 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유로(약 1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유로(약 5400억원)로 낮춘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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