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기기와 호환성·앱스토어등 문제삼아
애플 "적극적 방어권 행사… 정체성 위협"

애플이 국내 영업이익률을 대폭 낮춰 법인세를 의도적으로 적게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애플이 국내 영업이익률을 대폭 낮춰 법인세를 의도적으로 적게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미국 정부가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폐쇄적인 애플리케이션(앱) 시스템 운영과 타사 기기와의 호환성을 낮췄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6개 주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지난 21일(현지시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걸었다.

조사 기간만 5년이 걸린 이번 반독점법 위반 소송은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애플이 자체적으로 구축해온 ‘애플 생태계’를 타깃으로 삼았다. 미 법무부의 주장은 애플이 그동안 애플 생태계 안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시켜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는 것이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6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4000억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애플은 안드로이드에 비해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앱 스토어 운영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우선 애플이 아이폰의 몇몇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애플은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하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에 미국 게임 제작사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기도 했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며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의 사업전략은 반독점법 위반과 관계 없다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경쟁이 치열한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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