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 한국법인 현장 방문 조사
“통상 소비자 피해여부 등 모니터링 내용 반영”

알리익스프레스.(사진=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사진=알리익스프레스)

[서울와이어 주샛별 기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가 별다른 규제 없이 무차별적으로 한국 플랫폼 시장을 공습하자 정부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법인)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내용 등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공정위는 통상적으로 (기업에 대한) 소비자 피해여부나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는 465건으로 지난해 대비 5배 가량 확대됐고,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도 717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급증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덩달아 급증하자 최근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해외 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마련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해외 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해외 직구 물품 안전 관리와 소비자 피해, 국내 기업 영향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 하에 해외 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모았다.

또 공정위가 조치하지 못하는 영역은 공정위 산하에 있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TF는 앞으로 해외직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종합 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국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최근 알리익스프레스는 신선식품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국내 대형마트까지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본업이 ‘신선식품’인 만큼 온라인 강세로 오프라인 매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즘, 경영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수익성 개선을 위한 오프라인 사업 통합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신선 부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지난달 모바일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818만명으로, 11번가(736만명)를 제치고, 쿠팡(3010만명)에 이어 2위에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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