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의무 강화…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알리익스프레스.(사진=구글플레이)/서울와이어
알리익스프레스.(사진=구글플레이)/서울와이어

[서울와이어 주샛별 기자] 해외 플랫폼과 관련한 짝퉁 판매 및 유해매체 유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집행 관리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강제해 소비자 보호 의무화 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 이어간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친한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한다.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및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또한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등 7개 오픈마켓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 등 4대 중고 거래 플랫폼과 자율 협약 체결을 맺은 상태다.

정부는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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