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자율주행차 보급에 따른 피해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40개국이 자동 브레이크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장착이 의무화되는 장치는 긴급제동보조시스템(AEBS)”이며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UNECE는 오는 6월 합의안을 공식 채택하고 2020년 초부터 적용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자동 브레이크 AEBS는 주행 중 카메라나 레이더로 차량이나 보행자 등 장애물을 분석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시스템이다.

UNECE는 AEBS를 장착하면 저속 주행 시 충돌을 38% 줄이고 EU 내에서 연간 1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UNECE 자동차기준조화포럼(WP29)과 함께 AEBS 장착 규정 수립을 주도해 온 EU와 일본은 2020년부터 장착 의무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장착 의무화가 시작되면 EU에서 연간 1500만 대 이상, 일본에서도 400만 대 이상의 신차가 대상 차량이 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미 70% 이상의 신차에 자동 브레이크가 장착되는 등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요타자동차의 미니밴 등에는 야간 보행자에 대응하는 자동 브레이크가 장착돼 있고 스바루도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아이사이트’(Eyesight)을 탑재하고 있다.

2017년부터 자동 브레이크와 차선이탈 방지 기능이 탑재된 ‘안전운전 지원 차량’ 보급을 추진해 온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생산되는 신차의 90%에 해당 시스템을 장착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한편 일본과 EU 외에도 한국과 러시아 등 UNECE의 WP29 산하 자동/자율·커넥티드 차량 실무그룹(GRVA) 가맹국들이 합의안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가맹국이 아닌 미국·중국·인도는 불참한다.

하지만 자동 브레이크 장착이 의무화될 경우 일본·유럽 등에서 비탑재 차량을 판매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들 국가에 수출을 하려는 국가들도 표준 탑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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