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영민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기술(ICT), 이용자 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달 27일 SK텔레콤이 인가를 신청한 요금제를 검토했다.

 

그 결과 SK텔레콤의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반려키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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