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입법한 ‘국가주석 임기 규정’ 헌법 개정 움직임
2023년 2기 집권 종료 후도 장기집권 가능성 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연임 10년까지'라는 국가주석 임기 헌법 개정을 제안하는 등 장기집권 체제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임기를 연속 2기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장기집권의 길을 열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국가 지도체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권력 집중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5일 관영 신화통신은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원수인 국가주석 임기를 2기(연임) 10년까지로 정한 헌법 규정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헌법 개정은 다음달 5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협의를 거쳐 정식 결정될 전망이다.

 

국가주석의 1기 임기는 5년으로 중국 헌법 79조에는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는 연속 2기를 넘어갈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중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 사망 후 상무위원 7인의 집단지도체제가 구축된 중국에서는 1982년 이후 헌법에 국가주석 임기 규정을 삽입했다.

 

시 주석은 지난 2012년 당대회에서 당의 공식 지도이념으로 결정된 후 2013년 국가주석에 취임했다. 지난해 19차 당대회에서는 ‘시진핑 사상’을 내세우며 집권 2기를 예고, 3월 전인대에서 재선될 경우 집권 2기가 시작된다.

 

AFP통신은 “현행 헌법대로라면 2013년 국가주석에 취임한 시 주석 임기가 최장 2023년으로 끝나지만 개헌이 이뤄질 경우 2023년 이후에도 주석 지위에 오를 수 있다”며 장기집권 가능성을 전망했다.

 

특히 시 주석이 이번 헌법 개정안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지도사상을 ‘시진핑’ 이름과 함께 명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재임 중 최고지도자의 이름이 헌법에 담기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지난해 당대회에서 시 주석에서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로 2기 지도부가 출범한 사실을 들며 “최고 지도부에 다음 세대를 이끌 젊은 간부가 등용되지 않는다면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miyuki@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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