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 혼입 및 검출 사례 가장 많아

 
[서울와이어] 국내 100대 식품기업 10곳 중 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롯데계열사의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100대 식품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100대 식품기업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기업은 31개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100대 식품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189건이었다.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46건, 2014년 44건, 2015년 38건, 2016년 46건, 2017년 6월까지 15건으로 집계됐다. 100대 식품기업에서 매년 약 40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발생한 셈이다. 
기업별로는 롯데계열사가 53건(28%)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롯데계열사는 2013년 10건, 2014년 10건, 2015년 14건, 2016년 13건으로 매년 꾸준히 10건 이상의 식품위생법 위반을 기록했다.
롯데계열사 다음으로 오뚜기(18건, 9.5%), 삼양식품(14건, 7.4%)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의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 사항으로 이물 혼입 또는 검출이 98건을 차지했다. 이물 혼입 사례로는 플라스틱, 비닐, 머리카락, 곤충류 등이 있었다.
이물 혼입 이외에 이물을 분실하거나 이물발견 미보고 및 지체 신고는 35건, 알레르기 주의사항 문구 미표시 등 제품관련 표시 위반은 31건 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전체 적발건수 중 135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 34건, 품목제조정지는 12건이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는 3건으로 나왔다. 시설개수명령과 영업정지는 각각 3건, 1건이었다. 
기 의원은 “어느때보다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커진 요즘, 식품 업계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의 위생에 대한 더 많은 경각심이 요구된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식품기업들의 위생 관리감독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블로그>
염보라 기자 boraa8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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