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파생결합상품(DLF) 제재심에 대한 첫 심의를 진행한다 / 사진 = 우리은행 제공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파생결합상품(DLF) 제재심에 대한 첫 심의를 진행한다. 기관징계인 자본시장법 위반 과태료 제재에 대한 것으로 당시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각각 230억,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증선위 안건으로 DLF 제재심 기관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날 심의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결정될 경우 내달로 예고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도맡고 있는 증선위는 최준우 상임위원과 이상복 서강대 교수, 이준서 동국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교수 등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 법률대리인과 관련부서 직원이 이날 증선위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이르면 3월 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신속한 진행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또한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의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및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는 이미 윤석헌 금감원장 전결로 결재됐으나, 기관징계가 얽힌 탓에 금융위 의결을 통해 통보될 예정이다. 금융위 의결 시점과 경영진 연임에 연결고리가 강한 쪽은 우리은행 측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3월 24일 예고된 주주총회를 통해 손 회장 연임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행 법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의 경우 향후 3년 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남은 임기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 징계 효력은 공식 통보 이후 발효되기 때문에 금융위 의결 일정이 길어질 경우 손 회장 연임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평이다. 

 

우리금융은 은연 중 손 회장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임추위를 통해 안내한 그룹 지배구조에 관한 기존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차기 행장과 계열사 경영진 인사를 속개한 것이다. 지난 11일에는 제52대 우리은행장으로 권광석(57)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가 내정되기도 했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과 관련 금감원이 우리금융을 압박하기 위해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7월에 벌어진 일이다. 1년 넘게 지난 사건을 ‘뒷북 제재’하는 이유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은 우리은행 측의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에 연루된 직원이 총 313명이라고 밝히며 적발 점포는 전국 각지 200개 지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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