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해 11월 질병청 요청 후 긴급사용승인 여부 검토

코로나19 ,코로나 [서울와이어 DB]
코로나19 ,코로나 [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여부가 24일 전 결정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긴급사용승인 여부는 식약처의 검토 이후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약처장이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신속히 위원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24일)까지 라게브리오의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머크앤드컴퍼니(MSD)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를 이번 주 안에 도입한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1월 17일 식약처에 라게브리오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다.

현재 식약처는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함에 따라 '팍스로비드'나 '렘데시비르'를 사용하기 어려운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들을 위한 추가 선택지로서 라게브리오의 긴급사용승인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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