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사진=서울와이어DB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금융 당국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저축은행권의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벌여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사업자 주담대는 사업목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할 의무가 있는데, 최근 대출모집인 등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서류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는 지난 3월 말 기준 12조4000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자 주담대 중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은 83.1%(10조3000억원)에 달했다. 사업자 주담대는 ▲2019년 말 5조7000억원 ▲2020년 6조9000억원 ▲2021년 말 10조9000억원 순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주담대의 평균 담보인정비율(LTV)이 75.0%로 저축은행의 가계 주담대(42.4%) 보다 높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중 LTV 80% 초과 대출이 48.4%, 90% 초과가 15.3%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지·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한다. 견적서·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작업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이다. 또 허위 사업자 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업을 영위한 정상적인 사업자도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작업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작업대출은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형해화할 수 있다. 가계대출이 사업자주담대로 부당 취급되면서 LTV 한도, 대출취급 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위험이 늘어나고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거나 금리가 오르면 담보가치 하락·이자부담 증가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자의 연간 이자부담액은 1인당 200만원이 늘어난다. 아울러 사업자주담대로 취급된 자금이 사업목적이 아닌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만큼,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에서 작업대출 관련 여신심사·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제재키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불법 작업대출 연루 대출모집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하고 모집 위탁계약 해지·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들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할 경우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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