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명백한 위헌적 절차 및 내용 주장
한동훈 "헌법재판에 최선다할 것"

법무부가 27일 헌재에 지난 4월30일과 5월3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와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27일 한동훈 장관 퇴근길.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27일 헌재에 지난 4월30일과 5월3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와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27일 한동훈 장관 퇴근길.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오는 9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관심이 집중된다. 

법무부는 27일 헌재에 지난 4월30일과 5월3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와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 등 총 7인이다.

법무부는 "청구 사유는 법률 개정 절차가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의 민주주의는 합리적 토론을 거쳐 형성된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어야 하나 이 사안에서 입법 과정의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먼저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 위원으로 참석한 사안을 지적했다. 민 의원의 위장탈당이 결국 법사위에서 법안이 가결된 데 역할을 했고 이로써 위원회 제도 취지가 왜곡됐다는 것이다.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 절차가 이른바 ‘회기 쪼개기’, ‘1日 국회’로 무력화된 일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안건조정과 무제한 토론 절차는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처럼 그 취지와 정반대로 입법절차가 강행됨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개정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에 따라 수사에 공백이 생기고 이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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