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을 조사한 결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에 전방위적인 내부통제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횡령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검토에 들어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검사 결과 우리은행 내부통제에 문제또 해당 직원은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출자전환 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빼돌려 인출했는데, 팀장이 공석일 때 OTP를 도용한 뒤 몰래 결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은 이 직원이 꾸민 출금 전표와 대외 발송 공문의 내용이 결재 문서 내용과 다름에도 파악하지 못했다. 출자전환 주식의 출고 신청자와 결재 OTP 관리를 분리하지 않고 이 직원이 동시에 담당하도록 해 무단 인출을 방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직원은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부서장과 은행장의 직인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7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횡령이 발생한 데에는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곧바로 횡령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다. 사안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횡령자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나, 문제는 책임을 어느 직급까지 물을지, 또 제재 수위를 어느정도로 할지다. 

일각에서는 횡령 과정에서 은행장 직인이 도용된 만큼 팀장·부행장은 물론 은행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제재 대상이 되는) 횡령 관련자는 팀장·부행장·행장까지 연결될 수 있다"며 "다만 은행법·지배구조법·검사제재 규정 등 법리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은행법 제34조의3에 따르면 은행은 지점 업무운영이나 정보보호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4장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준수 사항이 전반적으로 담겨 있다.

다만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리은행은 측은 감독 당국이 경영진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세세한 실무 사안까지 경영진이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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