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통령 관저 등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건진법사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 건도 국정조사 대상 포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원과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원과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 속에 민간인의 이권개입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가 국회 증인대에 오를지도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사항에 관해 벌이는 의회 조사활동을 뜻한다. 전체 국회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의혹 ▲대통령실 졸속 에전에 따른 안보공백 및 이전 비용 고의 축소 의혹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이전의 타당성 ▲집무실·관저 공사 업체 선정 적절성 여부 및 김건희 여사와 친분 있는 업체 특혜 의혹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히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겠다는 게 야권의 생각이다. 

앞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담긴 지라시(정보지)가 돌았다.

전씨는 대선기간 윤 대통령을 둘러싼 '무속 논란'을 키운 장본인으로 지목된다. 그는 대선기간 국민의힘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했다.

세계일보는 이달 초 전씨가 A씨에게 한 중견기업인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자리에는 A씨를 포함해 중견기업인, 당 관계자가 동석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씨를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전씨는 민간인 이권개입 의혹의 핵심인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앞서 한 종합일간지의 보도로 전씨를 둘러싼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이 제기됐을 때,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전씨에 관한 의혹을 수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달 2일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정부는 무속인이 대통령 내외의 '핵관(핵심관계자)' 노릇을 하며 이권에 개입한 정황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다만 전씨가 국회 증인대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전씨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해도 전씨가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출석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고발을 한다고 해도 전씨가 처벌을 감수하고서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달리 방법이 없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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