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할 우려 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시,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 검토

GS건설이 법원 판결에 따라 다음 달 1~31일 예정된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이태구 기자
GS건설이 법원 판결에 따라 다음 달 1~31일 예정된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시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으로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의 제동이 걸리면서 GS건설이 한 숨 돌리게 됐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이번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GS건설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이미지가 추락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국토부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GS건설은 다음 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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