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서만 총 39억1715만원 받아… 전년비 64%↑
국민연금, 주주총회서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반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오른쪽)이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오른쪽)이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대한항공과 한진칼 에서 받은 보수가 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했다.

15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회장의 지난해 총보수는 전년 대비 57.3% 증가한 81억5703만원이다. 조 회장은 대표이사를 맡은 대한항공에서만 급여 32억7755만원, 상여금 6억3960만원 등 총 39억1715만원을 받았다. 전년 대비 64% 올랐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까지 보수의 일부를 반납하고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된 경영성과급도 반납했으나 지난해부터 정상 보수를 지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기간 동결됐던 임원 보수를 조정하고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며 지난해 보수가 단발성으로 늘었다는 입장이다. 

같은 기간 직원 평균 연봉은 8956만원에서 1억104만원으로 12.8% 올랐는 데 이는 조 회장의 보수 상승률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조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남은 2020년과 2021년에도 17억3241만원을 받았다.

조 회장은 한진칼에서도 급여 36억7500만원, 상여 5억6500만원 등 총 42억4000만원을 받았다. 전년 대비 1.5배(상승률 51.6%) 이상 연봉이 증가한 셈이다. 2020년에는 13억6600만원, 2021년에는 16억9800만원을 수령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오는 21일 열리는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수책위는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도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 지분 7.61%를 보유한 2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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