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닛산 회장, 그레그 켈리 대표이사와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
사적으로 투자금 지출·회사 경비 지출 등 3가지 부정행위 발각
닛산, 22일 이사회서 곤 회장 해임

카를로스 곤 닛산자동차 회장이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일본 검찰에 체포, 오는 22일 해임될 전망이다.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자신의 보수를 축소 신고한 카를로스 곤 닛산자동차 회장이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일본 검찰에 체포됐다.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은 곤 회장이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실제보다 50억엔(약 499억6700만원) 적게 기재했다며 그레그 켈리 닛산 대표이사와 함께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곤 회장과 켈리 대표이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약 99억9800만엔(약 999억원)에 달하는 곤 회장 보수를 약 49억8700만엔(약 498억원)으로 허위기재한 유가증권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곤 회장은 벤처 투자명목으로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인 용도로 고급 주택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연 사이카와 히로토(西川廣人) 닛산 최고경영자(CEO)는 “곤 회장의 장기간 재임이 가져온 마이너스적 결과”라고 말하며 곤 회장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된 것이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사이카와 CEO는 “사내조사 결과 곤 회장과 켈리 대표이사의 중대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면서 “결코 용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해임을 결단했다”고 밝혔다.

 

닛산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곤 회장이 주도한 중대 부정행위는 ▲ 유가증권 보고서에 곤 회장의 보수를 축소 기재한 것 ▲사적인 목적으로 투자금 지출 ▲사적인 목적으로 회사 경비 지출 등 3가지다.

 

닛산은 오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곤 회장의 대표직·회장직 해임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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