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채명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 변호인단은 16일자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관련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구이며, 한겨레신문과 기사를 작선한 기자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6월 2일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 이틀 후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합니다.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삼성쪽,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요구” 증언 나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삼성 변호인단 소속 한 변호사가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구속영장에 포함됐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측은 이 부회장의 법원 출석 일정 등을 논의하려고 수사팀과 통화는 했지만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변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 치의 양보 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다”며,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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