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입장문, 상법, 자본시장법 등에 적법한 절차로 진행
KCGI는 투자자 돈으로 사적 이익 추구하는 ‘사모펀드’
법원 가처분 소송 인용시 인수 무산, 합리적 판단 기대

KDB산업은행이 국내 1‧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추진해 국내 항공산업 재편에 나선다./ 사진=김용지 기자
KDB산업은행이 국내 1‧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추진해 국내 항공산업 재편에 나선다./ 사진=김용지 기자

[서울와이어 채명석 기자] 한진그룹은 23일 한진칼 3자배정 유상증자는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라면서,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의 소송에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적시돼 있는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하에 아시아나항공을 살리고 국내 항공산업의 장기적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시급성, 이를 위해 법적 절차를 따라 가장 합리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산업은행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적법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상법 제418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시돼 있으며, 한진칼 정관에 ‘긴급한 자금조달’,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를 위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바 있다.

대법원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진그룹은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현재 주요 주주들이 추가적인 인수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며, 실권주 인수의 경우 밸류(Value) 대비 주가가 과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항공산업 생존을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최소 2~3개월 소요되는 주주배정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이에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KCGI에 대해서도 국가기간산업 존폐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KCGI는 자신들의 돈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자들의 돈으로 사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일 뿐”이라면서, “소수 투자자들의 사익추구가 목적인 사모펀드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존폐와 십만여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중요한 결정에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이어 “코로나19로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몰려 있을 때 아무런 희생이나 고통분담 노력도 없다가,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KCGI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진그룹은 “KCGI는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번 딴지걸기가 ‘아전인수’격”이라면서, “자신들이 주주인 한진칼이 자회사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하는 걸 반대한다는 의미는 결국 회사의 이익과 발전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다는걸 방증한다”고 전했다.

한진그룹은 “법원에서 KCGI에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 이후 국적 항공사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및 이를 위해 불가피한 산업은행에 대한 3자배정 신주발행에 담겨 있는 국내 항공산업 생존의 절박함과 무게, 생존을 가를 중차대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급함, 관련 법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3자배정 신주발행의 요건과 절차의 적법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몇 해 전 공적자금의 적시 투입 등을 미루다가 세계적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에 이르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사실상 붕괴되었던 안타까운 전철이, 항공산업에서 다시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대립해온 KCGI는 지난 18일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5일 오후 심문이 열린다.

다음달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인수 결정 이후부터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해온 KCGI는 산은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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