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여부는 해외 당국 승인에 달렸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여부는 해외당국 승인에 달렸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서울와이어 김상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전제조건으로 운항권 일부 반납을 요구했다.  노선의 일부가 재분배되면 티웨이항공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지난 2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에 보냈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서 두 기업에 내건 조건은 운수권(항공협정에 따라 각국 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 재분배와 슬롯( 항공사가 출발, 도착할 권리를 배정받은 시간) 반납이다. 

재분배될 운수권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항공비자유화 노선(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으로 국내 다른 항공사에 돌아간다.

해당 운수권을 얻게 되면 저가항공사도 유럽이나 중국 등 해외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운수권과 슬롯 재분배로 장거리 운항이 가능해지는 국내 항공사로는 티웨이항공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중형기인 A330-200를 도입하며 장거리 운항에 진출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회담으로 획득한 21개 노선 운수권 중 호주를 비롯해 키르기스스탄, 팔라우, 태국 등의 중·장거리 노선 7개를 배분 받아 운영 중이다. 

문제는 해외 당국의 심사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에선 기업 결합을 승인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호주, 일본, 영국, 싱가포르는 심사 중이다. 이중 한 곳에서라도 거부하면 합병은 물 건너간다. 

특히 유럽연합은 올해 한차례 합병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유럽 연합은 올해 캐나다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샛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유럽~캐나다 간 항공편의 경쟁을 감소시킨다는 게 이유다. 중복 운수권을 인수할 회사를 요구했지만 신규 진입 항공사를 찾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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