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8200만원 부과 '철퇴'
담합 주도 와이피이앤에스 등 대표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돈암동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 담합한 혐의로 와이피이앤에스와 미래비엠, 아텍에너지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돈암동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 담합한 혐의로 와이피이앤에스와 미래비엠, 아텍에너지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서울의 돈암동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와이피이앤에스와 미래비엠, 아텍에너지 등 3개사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3개사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피이앤에스와 미래비엠, 아텍에너지 등은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발주자 측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공사와 입찰 절차를 모르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 담합을 주도한 와이피이앤에스는 2016년 11월 아파트에서 보수공사 등 입찰을 준비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접근해 공사내용 등을 자문해 주면서 자사에 입찰이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했다. 

와이피이앤에스는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입찰 전 자문을 해준 업체에 대해 사전영업을 서로 인정하고, 해당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하는 등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외이피앤에스는 자사의 입찰가를 187억6000만원으로, 아텍에너지를 199억4000만원으로, 미래비엠은 221억원으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와이피이앤에스 직원이 아텍에너지의 입찰서에 한글 투찰가격을 ‘금일백구십구억사천만원정’이 아닌 ‘금이백이십일억원정’으로 잘못 작성했다. 

해당 금액이 미래비엠에게 전달했던 투찰가격과 동일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아텍에너지는 입찰서를 그대로 내면서 담합의 증거가 됐다. 이들 3개사가 합의한 대로 적격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와이피이앤에스가 같은 해 3월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를 정하고, 투찰가격 등 적격심사 평가요소를 합의해 실행한 이들 3개사의 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한다”며 “담합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금액 등을 정하려 했던 아파트 입주민들(약 1만5000여명)의 의도가 무력화돼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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