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담합 부정행위 단호하게 대응할 것"

한국가스공사가 자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년 법적 공방 끝에 승소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가 자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년 법적 공방 끝에 승소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자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공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13일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19곳에 대해 배상금 1160억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담합 행위는 ▲금호건설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과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걸쳐 신고했다.

공정위는 2015년 가스공사의 신고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에 나서 27건의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과징금 총 1746억원을 부과했다. 가스공사도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스공사는 6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현재 공사는 담합 피해 방지와 공정한 입찰 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한다.

가스공사는 이와 함께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했다.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사전에 담합 유인 요소를 제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소송 결과를 통해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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