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가치 감정평가 이후 주택가격 합산해 산정 예정

국토교통부가 재초환법을 공포해 앞으로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초환법을 공포해 앞으로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앞으로 재건축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재건축 단지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을 관보에 게재·공포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8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재건축 사업에서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조합·조합원에게 발생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환수한다. 2006년 도입됐으나 의원 입법으로 2012~2017년 5년간 유예됐고, 2018년 1월 재시행됐다. 이후 해당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부담금 징수가 중단됐으나 2019년 합헌이 결정되면서 다시 시행됐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은 주택으로만 한정된 상황이다. 상가 등 시세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상가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으면 재건축 부담이 커졌고, 반발이 심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총액도 과대계상에 포함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재건축 분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개시 시점의 가격을 빼는 식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상가조합원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 개시 시점 주택가격이 0원으로 처리된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재초환법을 적용해 앞으로 상가의 가치를 공식 감정평가한 뒤 주택가격과 함께 합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전체적인 재건축 부담금이 줄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은 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상가조합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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