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국내 기업 36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대재해법 개정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대비 기업 안전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국내 기업 36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대재해법 개정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대비 기업 안전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업들의 안전 강화에 힘쓰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전히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발표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국내 기업 36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대재해법 개정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제정 이후 안전에 대한 경영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 69.0%는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고 답했다. 경총은 기업경영의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가치 평가에 중요한 척도로 인식되면서 경영자의 안전의식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안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예산도 늘었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 대비 안전 예산이 증가했다고 답한 기업은 70.6%로 집계됐다. 규모별로 대기업(1000인 이상)의 83.8%, 중견기업(300~999인)의 78.3%, 중소기업(50~299인)의 67%가 안전 예산을 확대했다.

예산증가 규모와 관련 기업의 절반인 52.0%는 ‘50~200% 이상’ 증가했다고 답했고, 규모별로 대기업은 ‘200% 이상’, 중견기업은 ‘50~100% 미만’, 중소기업은 ‘25% 미만’으로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증가한 예산의 투자항목은 ‘위험시설·장비 개선·보수 및 보호구 구입비용’이 45.9%를 차지했다.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확충’은 40.5%로 뒤를 이었다. 안전 인력도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 대비 확대됐다.

안전 인력 변화와 관련 ‘증가했다’고 답한 기업은 41.7%다. 증가한 인력은 전체 평균 2.8명으로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인력 증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기업 6.9명, 중견기업 2.3명, 중소기업 1.8명 순이다. 

기업들이 안전 관련 예산을 늘리고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힘쓰는 모습이다. 하지만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설문 참여기업 80%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기업들이 안전 관련 예산을 늘리고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힘쓰는 모습이다. 하지만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설문 참여기업 80%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기업들 가운데 58.3%는 안전 관련 인력 채용·운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 심화’로 꼽았다. 47.1% 기업은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안전자격자 공급 부족’으로 답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66.3%는 ‘인건비 부담 심화’를 호소했다. 경총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20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기업 10곳 중 8곳은 필요하다고 봤다. ‘법률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현장 혼란만 가중’, ‘기업과 경영자 노력에도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를 이유로 답한 기업이 각각 66.8%, 54.7%로 집계됐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기업들 노력에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 발생이 지속된다.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진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하루빨리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새 정부에서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기업들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수위를 완화하고 법안의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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