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각 손해보험사에 판매 중지 권고 내려

교통사고 사진 [서울와이어DB]
교통사고 사진 [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운전자보험 내 가족동승자부상 치료비 담보가 판매 중지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체 손해보험사는 이달 13일부터 운전자보험의 가족동승자부상치료지 담보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 담보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가족 동승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는 담보다. 가입금액을 1급에서 14급으로 구분해 해당 상해급수를 한도로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손해보험사들이 해당 담보의 판매를 중지하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권고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특약인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 담보의 보장을 경쟁적으로 높였다. 이 결과 5인 가족이 차량을 이용 중 부상을 당하면 가장 낮은 등급을 가족 모두에게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금감원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고 판매를 중지할 것을 각 보험회사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붙은 담보를 살펴보고 있었다. 운전자 한명이 가입을 하는데, 다친 사람 모두에게 보험료를 주는 게 맞는지 의문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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