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LG유플 요청대로 5G 주파수 경매 진행
3.7㎓ 이상 주파수 대역 할당은 실증 조사부터

과기부가 기존 계획대로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주파수 대역 경매를 진행한다. 대신 일부 할당조건을 강화해 소비자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사진=LG유플러스 제공
과기부가 기존 계획대로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주파수 대역 경매를 진행한다. 대신 일부 할당조건을 강화해 소비자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사진=LG유플러스 제공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정부가 SK텔레콤의 주파수 추가 요청을 보류하고 기존대로 LG유플러스에게만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한다. 대신 할당조건을 강화해 빠르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SK텔레콤과 KT가 요청한 3.42~3.7㎓ 대역의 20㎒폭 주파수 추가 할당 건은 세부할당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3.42㎓대역(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2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과기부는 대역폭에 대한 할당신청을 7월4일까지 받고 심사를 통해 7월 중으로 할당사를 선정한다.

이는 LG유플러스의 5G주파수 대역할당 요청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SKT, KT보다 20㎒ 적은 80㎒폭을 할당받았다. 경매 당시 과기부는  3.4~3.7㎓ 구간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주파수 간섭우려로 3.42~3.7㎓ 총 280㎓를 경매에 내놨다. 

LG유플러스는 향후 대역 확장을 염두에 두고 3.42~3.5㎓을 할당받았다. 주파수 간섭문제로  경매에서 제외된 3.40~3.42㎓ 대역폭에 인접해 향후 문제 해결시 추가 할당을 받을 계획이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과기부가 3.40~3.42㎓ 대역폭에 대한 실증 후 5G 활용이 가능하다는 발표에 맞춰 추가 대역폭 할당을 요청했다. 

과기부의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이 발표되자 SKT가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했다. LG유플러스가 경매에서 확보하지 못한 대역을 추가로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할당 대역이 LG유플러스만 인접해 유리한 조건이라는 주장이다. 

SKT는 3.7∼3.72㎓ 대역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하며 단일 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SKT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통3사 최고경영책임자(CEO) 간담회를 지난 2월 열어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 후 KT도 추가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집성기술을 확보하며 대응하기 시작했다. 

과기부는 대선 후 입장을 정리하고 기존대로 주파수할당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SKT의 요청대로 주파수를 할당하면 미국이 공항 항공기 관제에 사용하는 시-대역(C-Band) 주파수와 간섭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기에 과기부는 SKT의 요청을 일단 보류했다.

주파수 경매에 따른 SKT와 KT 등의 반발은 주파수 할당 조건 강화로 막는 모양새다. 양사가 경매에 참여하지 않아 LG유플러스가 유리하게 주파수를 할당받아도 기지국 우선 구축 등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는 식이다.

과기부는 경매에서 주파수를 할당받은 기업에게 ▲2025년 12월까지 누적 15만국 구축 ▲5G 무선국·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 6개월 단축(2023년 12월까지) ▲할당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000국 우선 구축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 제출 등을 요구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5G 설비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농어촌 공동망 구축 기한 6개월 단축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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