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협상 타결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만에 철회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협상 타결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만에 철회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지난 8일간 생산과 물류 등 대한민국 산업 전반을 패닉으로 몰아넣었던 화물연대 파업이 멈췄다.

화물연대는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5차 실무협상에서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양측은 현재 컨테이너나 시멘트 운송 차량 등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최근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화물 차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가보조금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이에따라 15일부터 집단 물류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3년 일몰제로  화물차주에게 일정 이윤을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운임' 제도다.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영속화를 요구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보완.수정 입법은 여야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된다.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은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국회에서 폐지되고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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