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부천·천안·포항·창원·순천 
미용 목적 성형·단순증상 제외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늘(4일)부터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울 때 소득 일부를 보전받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경북 포항·경남 창원·전남 순천 등 6곳이다.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늘(4일)부터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울 때 소득 일부를 보전받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경북 포항·경남 창원·전남 순천 등 6곳이다.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늘(4일)부터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울 때 소득 일부를 보전받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경북 포항·경남 창원·전남 순천 등 6곳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약 1년간 이번 시범사업을 6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각기 다른 3개 모형을 적용해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해 2025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상병수당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루 지급 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이다. 보장기간은 질병·부상으로 의료이용(입원 또는 외래진료)을 한 기간에서 대기기간과 수급요건 미충족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다.  

수급요건 미충족 기간은 ▲근무한 기간 ▲근무하지 않았으나 보수를 받은 기간(유급 병가·휴직, 연차사용 등) ▲실업급여 등 타제도 중복수급 기간 등이다. 

우선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종로와 천안은 질병유형이나 입원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대기기간은 14일,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이다.

순천과 창원은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임금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 등과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공무원·교직원 등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상병수당 신청자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1만5000원의 비용을 내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발급 비용은 수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환급된다.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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