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배려금 지급일 확대, 노사 TF 구성 등 최종 합의
노조 공동교섭단, 2021~2022년도 임협 합의안 의결

삼성전자 노사가 2021~2022년도 임금교섭 협상 관련 최종 합의를 이뤘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삼성전자 노사가 2021~2022년도 임금교섭 협상 관련 최종 합의를 이뤘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첫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노사는 10개월가량 지속된 협상 끝에 지난해와 올해 임금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온 노사와 임금협약 교섭에서 최종 합의를 이뤘다. 노사는 오는 10일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노사 간 임금 관련 협약 체결은 회사 창사 이래 처음이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사측은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결정과 별도로 노조와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 협상을 진행해왔다.

노조는 사측과 이견으로 올해 2월 파업 추진 등을 예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이어 올 4월부터 지난달까지 90일 가량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에서 임금교섭을 촉구하는 농성을 펼쳤다. 

그간 노조는 최초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을 비롯한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체계 공개 등 44개의 항목을 요구했다. 협상이 길어지자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과 유급휴가 추가 등으로 요구안을 축소했으나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합의안에는 대신 명절 연휴에 출근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 3일에서 4일로 확대, 올해 초 새롭게 마련된 ‘재충전휴가 3일’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이와 함께 사측이 지난해 확정한 임금인상률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회사가 기존 제시한 임금인상안은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로 올해는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는 임금피크제와 휴식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세부 확정안의 경우 체결식에 맞춰 노조와 사측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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