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회계담당자 상고 모두 기각

대정부 질문하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정부 질문하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 담당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18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의원 등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3000여만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는  2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다.

2심 재판부는 회계책임자에 대해 "혐의 인정이나 반성 없이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A씨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사건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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