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금지 법률·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자치단체장 등에게 사무소운영비 명목 5750만원 수수 의심
하 의원,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검찰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검찰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검찰이 하영제 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후 두번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지난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하 의원이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당협위원장이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들도 하 의원의 영향력을 고려해 경비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지난해 말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서울과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구속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보내고 법무부는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제일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고 국회는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하 의원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고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한편 하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특별법’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후 세미나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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