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억달러 투자 관리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
외환시장 불안 우려시 금액·시점 조정 안전장치도 마련
민주당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꼼꼼하게 심의 진행"

[서울와이어=고정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26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해당 법안은 연간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기금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은 한미전략투자공사 내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내 사업관리위원회가 맡는다. 운영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사업관리위원장은 산업통상주 장관이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 투자 사업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의사를 결정하고, 산업부 장관이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미국과 협의한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최종 선정되면, 운영위원회가 투자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안전장치도 법에 명시했다. 연간 200억달러의 송금 한도에서 사업 진척도를 고려해 금액을 집행하고, 대미 투자 집행이 외환시장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투자 집행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또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이 가급적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하고 협의해야 한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기금을 관리·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며 법정자본금은 3조원이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특별법 발의에 따라 15%로 10%포인트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으로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처리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